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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건축협정제도’ 처음 적용한 공동주택 경기 의왕시에서 다음달 첫 선

작성일2016-08-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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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소규모 도시정비촉진을 위해 내놓은 ‘건축협정제도’
의 첫 번째 결실이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에서 나올 전망이다.

9일 경기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덕겸(대표 유미숙)은 의왕시 내손동 668-1 외 3필지에 해당제도를 첫 적용한 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캐슬人)을 건축 중이며 다음 달 중 준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

당초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지는 개별필지당 바닥 면적이 작아 일조권과 이격거리에
때문에 건축물의 용적률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건축협정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사업주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상호 필지 간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맞벽 건축(이격거리 없음)도 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진다. 특히 대지의 조경, 대지와의 도로,
지하층, 부설주차장 등을 통합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개별 전용면적은 극대화 된다.

유미숙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이고 전국적으로 여러번 시도는 됐지만 완결된 곳이
별로 없어 다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의왕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건축주들의 믿음이
함께해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84㎡~128㎡이며 공급가격은 3억3000만원~4억까지 다양하다.
특히 복층구조와 옥상테라스 등을 갖춘 세대들도 구성돼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건축협정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고
김현아 건축사등 4명이 당선됐다. 이후 해당사업지는 국토부의 ‘건축협정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됐으며 공모전에
당선한 김현아 건축사가 설계를 맡으며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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